'미란다 원칙' 빠뜨린 경찰…전주공소청, 절도 피의자 구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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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구속이 취소됐다.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는 절도 혐의로 구속된 22살 남성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이 남성은 지난달 전주시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이후 공소청에 구속 송치된 뒤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공소청 확인 결과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하면서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체포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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