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 재택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중노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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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지 업체와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해 회원가입 상담 업무를 한 재택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다.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로 일한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일방적인 위탁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판정은 노동위원회에서 위탁계약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로,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을 살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씨는 약 8년간 온라인 비대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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