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앱에서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소개하고 이용자가 직접 골라 처방을 요청하도록 한 것은 불법 광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닥터나우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문제가 된 서비스는 닥터나우가 2022년 5월 선보인 '원하는 약 처방받기'다.앱에 'BEST 약품'이라는 메뉴를 만들고 탈모와 여드름, 다이어트, 알레르기 등 증상별로 일부 전문의약품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