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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가세연 영상 45개 삭제 요청… 법원 “범위 특정·축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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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간스포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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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20260605000054.440x.0.jpg 배우 김수현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상대로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재판부가 삭제를 요구하는 영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주문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황인성)는 4일 김수현 측이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이날 김수현 측은 가세연이 게시한 영상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관련 영상 45개의 삭제와 가세연 채널 자체의 삭제를 요구했다.반면 가세연 측은 해당 영상에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상황인 만큼 김수현 측의 삭제 요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 역시 김수현 측에 삭제를 요구하는 영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수현) 관련 내용 외에 광고나 다른 이슈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신청 범위를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형사 사건에서 구속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영상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는 “채권자 측이 본인의 사회적 위치와 이해관계로 인해 뒤늦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진실성이 재판부에 전달되려면 광범위하게 신청하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에 재판부는 김수현 측에 오는 20일까지 삭제를 요구하는 영상과 구체적인 범위를 정리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다음 달 11일까지 김세의 대표 측의 의견을 받은 뒤 양측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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