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객원에게 돈을 주겠다며 양주 700ml를 한꺼번에 마시도록 부추기고 쓰러진 여성을 방치해 숨지게 한 업주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6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흥주점 대표 A씨와 동업자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이들은 지난 2025년 2월 새벽 4시쯤 자신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직원 생일파티를 하면서 양주 한병 반을 한꺼번에 마시면 현금 500만원을 주겠다는 내기를 제안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