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SUV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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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4시5분쯤 경남 밀양시 삼문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SUV가 초등학교 2학년 A군을 들이 받았다. A군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숨졌다. 사고 당시 A군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인 70대 남성 B씨는 노란색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않고 우회전을 하다 A군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에 "어린이를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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